아내 내연남에게 흉기 휘두른 남편 징역형

박철홍 2023. 11. 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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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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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아내가 내연남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내의 내연남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내연남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하며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거에 알아채고 "관계를 정리하라"고 말했으나, 아내가 또다시 내연남을 만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다.

사건 당시 도주하는 피해자를 경찰관이 충돌하기 전까지 계속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려 한 범죄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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