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전 비서 아들 '취업 대가'로 투자협약 업자 2심 벌금형

신대희 기자 2023. 11. 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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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수의 전 비서실장 아들을 자사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가우도 관광단지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 5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3월 강진군 전 비서실장 B씨의 아들을 자신의 사업체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강진군과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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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남 강진군수의 전 비서실장 아들을 자사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가우도 관광단지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 50대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A(5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3월 강진군 전 비서실장 B씨의 아들을 자신의 사업체에 취업시켜준 대가로 강진군과 가우도 종합개발 조성사업 투자 협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2월 B씨에게 청탁해 가우도 개발 관련 용역비를 강진군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B씨의 요구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7년·벌금 1억 8000만 원·추징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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