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영장심사…“노령연금 못받아 하소연하려고”
최인영 2023. 11. 2. 11:59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 흉기로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박 씨는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대통령실 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냐' 질문을 받고 "대통령실 들어가서요? 세상에 그 노령연금을 못 받아가게 하는 그런 걸 하소연 하려고 왔죠"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친 경찰관들에 할 말이 있냐'고 묻자 "그들이 내 등을 잡고 한 사람이 어깨를 잡아서 혼났다"며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받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노령연금을 못받게 하는게 억울했다" "대통령께 하소연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1일 낮 1시 20분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 경찰관들로부터 "빨리 지나가라"는 말을 듣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배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지난 9월에도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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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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