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라해상풍력 확장, 제주 바람 공공성 확보 정책과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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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탐라해상풍력의 지구지정 확대는 제주도의 공공주도풍력개발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주도를 상대로한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국내 첫 해상풍력사업자인 남동발전은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의 발전 용량을 기존 30MW에서 100MW로 세 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지정 변경안을 제주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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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할 조례 개정 등 주문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었던 탐라해상풍력의 지구지정 확대는 제주도의 공공주도풍력개발정책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주도를 상대로한 감사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앞서 국내 첫 해상풍력사업자인 남동발전은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탐라해상풍력의 발전 용량을 기존 30MW에서 100MW로 세 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지정 변경안을 제주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기존보다 97배 확장한 866만제곱미터 해상에서 설비 용량을 이전보다 3.4배 확대한 102MW급 발전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의위는 지난 5월 2일 이 같은 지주지정 변경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지구지정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와 환경영향평가와 전기 사업 허가 등의 절차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사업 변경 계획의 규모가 '전기사업법'과 풍력 고시에서 정하는 변경 발전 용량 및 지구지정 규모에 해당해 도의회 보고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등을 거쳐 확장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감사위는 이 과정이 제주도가 제주의 바람을 공공재로 보고 발전사업을 공공이 주도하도록 규정한 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제주도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정책'을 수립하며 민간투자자 단독으로 발전지구를 지정받아 풍력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책이 수립되기 전 사업 허가를 받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풍력 지구를 확장할 경우에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위는 이러란 제도의 헛점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해상 풍력 사업을 대폭 확대하더라도 제어할 방안이 없어 공공주도 풍력 정책과 모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남동발전은 새로운 확장 구역에 대한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공모 절차 없이 선점하고 앞으로도 연접한 해상 구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됐다고 평가헸습니다.
또한 다른 발전지구 사업자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사위는 앞으로 민간 발전 사업자가 단독으로 지구기정을 받은 풍력 발전단지가 확장하는 경우에도 풍력발전을 공공자원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공공주도 풍력개발'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변경 규모의 한도를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효은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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