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박모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들이 박씨에게 12억원을 줘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대해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박씨는 2018년 12월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 인근 경사로에서 아내 A씨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차를 몰다가 선착장에 있는 추락방지용 난간에 부딪히자 차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혼자 차에서 내렸고, 그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 명의로 수령금 17억원 상당의 보험 6개가 가입돼 있었던 점,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가 박씨로 변경된 점, A씨가 박씨와 혼인신고 3주 만에 사망한 점 등을 들어 박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박씨는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일부러 뒤에서 차량을 밀어 바다에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고, 보험금 수익약정 변경 역시 피해자가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인 혐의를 벗은 박씨는 같은 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 규모의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봤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보험사들이 박씨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고의로 사고를 가장해 A씨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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