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남 흉기로 살해 시도한 40대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11. 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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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불륜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팔각정에서 B씨(44)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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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아내의 불륜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1시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팔각정에서 B씨(44)를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당시 이곳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로 A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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