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무죄 확정

우종환 2023. 11. 2. 11: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지휘부 8명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지휘부 8명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세력 지휘 조치 등을 소홀히 해 그 결과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구조세력 현장 도착 전후 임무 위배' 등 업무상 과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사 측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무죄를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추가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해경 3009함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서장과 이 전 함장은 부하들에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시켰고, 이 전 함장은 직접 허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 역시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