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등 노조車에 2억 넘게 썼다…10억 운영비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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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조활동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는 타임오프제라는 게 있죠.
고용부가 이런 타임오프제 사업장을 감독했는데,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 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한나 기자, 고용부가 타임오프제 감독한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있는 6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적발됐는데요.
근로시간면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면제시간 한도를 1만 8천여 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인 약 4개월을 유급 처리하는 편법한 노조도 있었습니다.
[앵커]
적발된 노조 가운데는 자동차 운영비에만 1년 동안 10억 넘게 지원한 회사도 있었다고요?
[기자]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경우 1년 동안 노조에 총 10억 4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감독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통신, 방송 장비 제조업체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와 그랜저 8대 등 고급 승용차 10대를 사용하며 렌트비에 약 1억 7천만 원과 유지비 약 7천만 원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상 면제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비전임 노조 간부에 대한 고정적, 주기적인 유급 노조 활동을 단협으로 인정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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