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폐회…조례 및 일반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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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2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1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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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는 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0월 2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조례안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비롯한 13건의 동의안,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조례안 중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7건은 원안 가결했고, 경주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수정 가결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등 13건의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지만 '2023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했다.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릴 예정으로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임시회 동안 안건 심사에 열정을 다한 동료 의원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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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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