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8천만원 이상만

신성우 기자 2023. 11. 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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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올해 초 공청회를 열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겠다고 했죠. 

애초의 일정보다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결국 원안보다 축소된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신성우 기자, 연두색 번호판이 내년 언제부터 도입되는 겁니까? 

[기자] 

내일(3일)부터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위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소급은 되지 않는데요. 

모든 법인 승용차가 아닌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의 차량만 해당합니다. 

가격 기준에 대해 국토부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며, "8천만 원은 자동차관리법상 2천CC 이상 대형차의 평균 가격대로, 이를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법인 소유 차량 외 리스, 장기렌트,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포함됐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차량이 약 20만 대인데요.

국토부는 연간 2~3만 대 가량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올해 초 공론화될 때와 비교하면 적용 대상이 축소된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공청회 때는 가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모든 법인 승용차에 대해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는 것으로 논의되다, 결국 8천만 원 이상 차량만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애초 도입 취지가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만큼 가격 기준을 만들었다"며, "모든 승용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입차, 리스, 렌터카 업계의 우려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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