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가부, 정의연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처분 사전통지···보조금 환수 절차 착수

최지영 기자 2023. 11.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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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측에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문제를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여가부가 공식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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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2일 여성가족부 자료
여가부, 지난달 25일 정의연 측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사전통지’
위안부피해자 치료사업·보호시설 지원사업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6520만 원 환수 입장 전달
정 의원 “위안부 피해 지원 사업·운동 의미 퇴색하고 국민 혈세 불법 편취, 모든 법적 조치 취해야”
정의기억연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측에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월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등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재판에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령 문제를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여가부가 공식적으로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달 25일 정의연 측에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 여가부는 정의연이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치료 사업(2014년) 및 보호시설 지원사업(2014년~2020년, 2016년은 제외) 등 명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6520만 원이 당초 집행 목적과 다르게 사용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가부는 "정대협(정의연의 전신) 대표 등은 처음부터 인건비로 배정된 보조금을 인건비가 아닌 정대협 경상비 등을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올해 9월 윤 의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될 당시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여가부 등에서 부정 수령했다고 판시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윤미향 의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가운데) 의원이 올해 9월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서울고법은 이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려면 최종적인 환수 결정에 앞서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용한 단체에 정부의 환수 방침을 알리는 사전통지, 해당 단체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법에는 법원 재판 결과 등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발언하는 정경희 여가위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 정 의원실 제공.

보조금법 제31조에서는 보조금 반환과 관련, 주무부처 장관 등이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금,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법을 위반한 단체를 최대 5년 간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단체가 반환해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내에서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의원은 "위안부 피해 지원 사업과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민 혈세를 불법으로 편취한 중대 범죄로서 보조금 환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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