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가 311명… 한도 10배 넘긴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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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운영 실태를 중간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 면제자를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간조사를 한 결과, 3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 부문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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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 운영 실태를 중간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초과하거나 파트타임 면제자를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2일 ‘근로시간면제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조사 결과를 통해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간조사를 한 결과, 39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시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 부문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시정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11월 말까지 140개소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근로시간면제란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다.
위법 사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이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외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기간 전체(약 4개월)를 유급 처리하는 등의 편법 사례도 적발됐다. 공공기관 A사의 경우는 노사가 이면 합의 방식으로 면제 시간과 인원 한도를 모두 늘리기도 했다. 지방의 한 공기업은 면제자 지정 없이 면제자를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한도(32명)를 약 10배(311명) 초과하기도 했다.
노조가 사업주로부터 부당하게 운영비를 지원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B사 노조는 한 해 10억4000여 만 원을 법적 근거 없이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았고, 다른 사업장에선 노조 사무실의 직원 급여 전액을 지원받기도 했다. B사는 노조 전용 승용차 10대를 렌트(1억7000여 만 원)해 주고 운영비(약 7000만 원)도 지원해 줬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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