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층 난방비 올해도 지원…감면 대상에 어린이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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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에 정부가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4대 기초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과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19만5천원이었다.
전국 8천여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금은 지난해 수준인 월 30만~100만원(1~2월)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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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 상승 우려에 정부가 취약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지원 수준은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연장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단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 내용을 보면, 취약층이 동절기에 전기나 도시가스, 연탄 등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에너지바우처(이용권) 금액을 30만4천원(가구당 평균)으로 인상했다. 에너지바우처는 4대 기초급여 수급자이면서 가구원 중 노인과 영유아 등이 포함된 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는 가구당 평균 지원액이 19만5천원이었다. 인상액은 지난해 겨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방비 대란이 발생하자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올해엔 이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난방비는 최대 59만2천원까지(바우처 발급액 제외) 지원한다(12~3월).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도 각각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씩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의 경우 냉난방기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지원 물량을 늘리고(올해 2만9천대에서 내년 6만4천대), 동절기(10~3월) 도시가스요금을 최대 4개월 간 균등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경로당 난방비 지원금을 월 37만원으로 5만원 늘리고 어린이집을 새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국 8천여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금은 지난해 수준인 월 30만~100만원(1~2월)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후건물 등을 대상으로 한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사업을 지속하고, 각종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을 벌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국제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가스 소매가와 난방 열요금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일반인들이 부담하는 난방비 금액이 나올 것”이라며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두텁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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