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주택 자율정비… 공공 임대시 용적률 등 혜택

김군찬 기자 2023. 11. 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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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용적률·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와 SH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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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나선다. 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용적률·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 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시와 SH는 반지하 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건축 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 필지별 신축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지기 때문에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부터 기존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용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심의 시 가점이 주어진다.

김군찬 기자 alf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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