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폭행'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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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3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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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다소 무겁고,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정하는 점, 기존 공탁금 3천만 원에 더해 추가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재작년 3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며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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