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여성과 결혼, 지참금 마련하려"…택시기사 살해한 40대 송치

이시우 기자 2023. 11.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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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은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소지해야 했지만 재산이 없던 A씨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태국으로 가는 길에 금품을 훔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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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인출 태국 도주…국제공조로 11시간 만에 붙잡혀
“살해 방법 인터넷 검색 등 치밀하게 범행 계획”
지난달 23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44)가 태국공항에서 태국 사법당국에 의해 임시 보호조치됐다.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 /뉴스1

(아산=뉴스1) 이시우 기자 =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40대 남성은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께 광주광역시에서 B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3시께 충남 아산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아산의 한 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택시를 훔쳐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해 태국으로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제하던 태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소지해야 했지만 재산이 없던 A씨는 강도 범행을 계획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를 사전에 물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기사를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 현금을 인출했지만 사전에 B씨를 노린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대상이 돈이 없었다면 출국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B씨의 통장에서 1000만원을 인출한 뒤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고 일부는 환전해 태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한 경찰이 태국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A씨는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을 벗어나지 못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전 경찰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신병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태국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 A씨를 임시보호 조치했다.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 호송팀은 체포 다음 날인 24일 오전 0시15분께 태국 당국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국내로 압송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계속한 경찰은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이날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태국으로 가는 길에 금품을 훔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인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를 통한 태국경찰주재관 등과 신속하고 긴밀한 공조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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