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56명 보증금 45억 가로챈 50대 사기범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3. 11.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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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임차인 56명에게 보증금 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인수한 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 사기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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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임차인 56명에게 보증금 4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 빌라 5채를 인수한 후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고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 사기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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