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캠 예산증액 요구’ 국회문턱 넘을까

2023. 11. 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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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보디캠 공식 도입을 위해 국회에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최근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실에 보디캠 공식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디캠 공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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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7억9900만원 필요” 설득
“국회, 법적근거마련 외면” 지적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이상민 장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연합]

경찰은 보디캠 공식 도입을 위해 국회에 내년도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이다. 내년에 도입할 보디캠은 순찰차 배치할 계획으로, 5866대로 총 87억9900만원 규모다. 경찰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보디캠 공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지만, 뒤늦은 증액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도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격적인 예산 심사 국면에 들어갔다. 보디캠 공식 도입에 필요한 예산 논의는 오는 7~8일 열리는 행안위 예산소위원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각 상임위 예산소위의 심사는 최종 예산 증·감액 권한을 가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달리 ‘예비심사’로 불리지만, 감액에 있어 권한을 가진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감액한 항목을 예결위에서 변경하기 위해선 해당 상임위 동의가 필요하다”며 “예비심사 감액 항목은 대부분 예결위 심사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장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여야 의원실에 보디캠 공식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공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산 반영 여부를 확답하지 못하고 있다. 증액을 위해서는 일부 항목의 감액이 불가피한데, 예산 증·감액 항목은 여야 원내지도부의 전략을 넘어 의원 개개인의 문제인식 정도, 이해관계 등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고강도 긴축 재정 기조도 부담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인데,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증가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건전 재정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행안위 예산소위 위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경찰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보디캠 공식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것 역시 중요하다”며 “긴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얼마나 실제 반영이 될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보디캠 공식 도입을 서둘렀어야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행안위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에 개정된 이후 꾸준히 관련 우려가 나왔었다”며 “제대로 대응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보디캠 예산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통상 기획재정부가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받은 뒤 정부 전체 예산안을 편성, 9월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이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디캠 문제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국회가 보디캠 법적 근거 마련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경찰 보디캠 도입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총 3건(지성호·박완주·황운하) 발의됐으나 진척 없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개정안들은 경찰청 훈령에 그친 보디캠 관련 규정을 명문화해 위법성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나, 모두 상임위 계류 중이다. 개정안들이 내년 5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김진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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