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만원형 받은 대구 달서구청장 "언급하고 싶지 않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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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구청 집무실에서 유권자 B씨에게 '모친 건강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가 입은 양복 상의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을 넣어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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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일 지방선거 홍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지불하고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구청 집무실에서 유권자 B씨에게 '모친 건강이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가 입은 양복 상의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을 넣어준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1월에는 식당에서 자신의 업적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며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지불하고, 구청 홍보팀이 만든 자리에서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원을 B씨를 통해 견주에게 지불하기도 했다.
이 구청장은 "유권자에게 2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고, 견주에게 3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4만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지불하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금액이 비교적 적고 업적 홍보를 소수에게만 한 점, 무투표로 당선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구청장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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