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디캠, 지급품돼 일만 가중” 현장에선 불만도

2023. 11.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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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보디캠 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지역 경찰 등 5만여명에게 보디캠을 1인당 1대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경찰·교통외근경찰 5만5237명에 한해 보디캠을 순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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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고지에 영상저장·결재까지”
일선경찰, 관리의무 늘자 걱정 ↑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이나 교통경찰은 그동안 현장에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위협과 분쟁을 대비해 사비로 보디캠을 구입했다. 경찰은 내년부터 지역경찰·교통외근경찰 5만5237명에 한해 보디캠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시범도입됐던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보디캠). [연합]

“갑자기 누군가 경찰관을 폭행할 수도 있고, 증거 자료를 찍을 때도 있는데 사비 안 들이고 보디캠(몸에 부착해 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이동형 카메라)을 받으면 좋죠. 그동안은 사용 못했어요.” (서울 경찰서 소속 A 경사)

“저는 제 돈 주고 보디캠을 샀는데요. 9월에 법 바뀌고 몇십만원 주고 산 제 물건이 지급품처럼 됐어요. 일 끝나면 지구대에 반납해야 하고, 각종 서류도 엄청나게 쓰고 있어요. 이럴 거면 경찰에서 주는 게 맞죠.” (지역 경찰서 지구대 소속 B 경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보디캠 사용에 대한 현장 경찰의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지역 경찰 등 5만여명에게 보디캠을 1인당 1대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지역경찰·교통외근경찰 5만5237명에 한해 보디캠을 순차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보디캠 사용에 대한 일선 경찰의 고충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은 현장에서 생기는 갑작스러운 위협과 분쟁에 대비해 사비로 보디캠을 구입했다. 그러다 9월 법이 개정되면서 보디캠과 같은 이동형 카메라 관련 규정이 신설됐고, 경찰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보디캠도 관리대상이 됐다.

규정이 마련된 이후 현장에서는 “내 물건인데 마음대로 못 한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서울 한 경찰서 파출소에서 일하는 C 순경은 “귀찮은 일도 많이 생기고 사실상 보디캠 사용이 의미 없겠다 싶어서 규정이 내려오고 안 쓴다”며 “주말에는 출동이 많아서 최소 5건 이상은 녹화해야 한다. 야간 근무 뛰고 피곤한 상태에서 서버에 저장해야 해서 번거롭다. 1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관련 규정은 보디캠 기기·영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담고 있다.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바디캠 관리(사용)규정’에 따르면 보디캠으로 현장을 촬영하려는 경찰은 촬영 당사자에게 불빛 등으로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 만약 범죄 대응 등 긴박한 상황으로 촬영 고지를 못할 경우 근무 일지에 구체적인 이유를 써야 한다.

영상도 전담 직원이 관리해 임의로 삭제, 편집을 할 수 없다. 근무 종료 후 전담직원에게 기기와 SD카드 등을 전달하고, 영상을 저장한 후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B경사는 “증거자료를 활용할 때 당사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의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며 “관리대장도 써야 하고, 각종 결재도 받아야 해서 지구대 직원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보디캠 지급 추진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에 개정됐기 때문에 1월에 세우는 중장기 사업 계획에 포함이 안 됐고, 이제 국회에 예산 증액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요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일선 경찰에 보디캠이 지급된다 해도 규정으로 인한 사용 어려움이 남아있어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 지역경찰·교통 외 형사·수사 등에서도 보디캠 수요가 있어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쪽은 이미 관련 장비나 기기가 많이 보급돼 있어 논의에서 제외됐다”며 “영상 사용 제한 등 일부 지침에 대한 어려움은 수사 목적이라던가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 예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빛나 기자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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