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직구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식품서 반입차단 대상 성분 검출

방재혁 기자 2023. 11. 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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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불법 식품 근절과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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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해외 불법 식품 근절과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오·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4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 및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조사대상 20개의 제품 중 4개 제품은 국내 통관단계에서 음양곽, 시트룰린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통관이 보류되면서 16개 제품에 대해서만 공동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에 해당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및 유사 물질(10개 제품)과 기타 반입 차단 원료(12개, 일부 제품 중복)가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 실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성기능 장애 관련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는 의사 처방을 통해 적절한 용량과 용법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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