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대구CBS 권소영 기자 2023. 11. 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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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구청장의 혐의 중 식사 제공과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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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연합뉴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선거구민인 A(51) 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주고 지난해 1월 4만 1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앞두고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 원을 타인이 납부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구청장의 혐의 중 식사 제공과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제공 금액이 비교적 적고 범행이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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