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비 털어 쓰던 경찰 보디캠, 국가가 보급해준다
지역·교통외근경찰 등 5만5237대
법 개정 후 뒤늦게 예산 확보 나서
경찰이 내년부터 ‘웨어러블 폴리스캠(보디캠)’ 공식 도입을 추진한다. 2028년까지 5년간 총 828억5000만원을 들여 약 5만5000대를 사들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보디캠 사용에 제한이 생기자 부랴부랴 공식 도입 카드를 꺼냈다. ▶관련기사 2면
경찰은 내년도 예산안에 보디캠 예산을 추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예산안 제출이 완료된 상황에서 국회를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정 법 시행을 앞두고 제기된 우려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찰차·사이드카 5866대를 포함해 지역경찰·교통외근경찰 5만5237명에 한해 보디캠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1인당 1대씩, 차량별 1대씩 보디캠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상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구입할 계획으로, 총 828억5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순찰차 5866대에 1개씩 보디캠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상 관리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1대당 평균가격을 150만원으로 책정해 87억9900만원을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최근 국회 행안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실을 찾아 예산 반영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논의는 이달 7~8일 열리는 행안위 예산소위에 오르게 된다. 경찰이 보디캠 공식 도입을 추진하는 건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여파다. 경찰에서는 대부분 경찰관 개인이 사비로 보디캠을 구매해 사용해 왔는데, 개정 법에 보디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법안은 영상기기 사용 시 ▷정보주체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불빛·소리 등으로 촬영을 고지해야 하며 ▷영상 관리계획 마련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촬영된 영상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다수 의무가 부여됐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보디캠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영상 관리계획 등 경찰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규정이란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법에 맞는 기능·성능을 갖춘 장비를 보급해 법 집행 현장 경찰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도 촬영된 영상이 잘 관리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동안 개별적으로 구매해 사용해 온 보디캠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편성해 순차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식 도입 전까지 내부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개정 법 대응에 나섰다. 기존 보디캠을 지역경찰관서별로 등록해 사용하도록 하고,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 영상 처리담당자를 지정해 보관·관리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지역경찰과 교통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사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보디캠이 6380대(올해 8월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디캠 공식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경찰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행안위 의원실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3월에 개정된 이후 꾸준히 관련 우려가 나왔었다”며 “제대로 대응할 생각이 있었더라면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 (보디캠 예산이) 포함됐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통상 기획재정부가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받은 뒤 정부 전체 예산안을 편성, 9월 국회에 제출하는 만큼 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국회가 관련 법안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에서 경찰 보디캠 도입과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총 3건 발의됐으나 진척 없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법안들은 내년 5월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다.
김진·김빛나 기자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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