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실형 받은 前 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보범 기자 2023. 11.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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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술에 취한 채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3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장모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뒤 추가로 공탁금을 냈다”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 판결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국민의힘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 소재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름 20cm 사기 접시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폭행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진단받았다.

앞서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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