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12억 보험금 지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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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 피해자인 부인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12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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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하도록 해 부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 세 곳을 상대로 피해자인 부인의 사망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12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남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보험사고에 해당하고, 남편이 고의로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추락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확인하겠다며 혼자 차에서 내렸고, 변속기가 중립상태였던 차량은 부인을 태운 채 경사로를 미끄러져 바다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020년 대법원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했고, 교통사고처리특혜법상 치사 혐의로만 금고 3년 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지만 남편의 고의로 살해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58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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