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추진…"음주자 신고 의무화" ③

박찬범 기자 2023. 11.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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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레일 특별점검 실시(10월 18~20일)


국토교통부가 움직였습니다. SBS는 지난달 음주에 적발된 일부 코레일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날 산하기관인 코레일을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후 10월 18일부터 사흘간 코레일 조사를 실시했고, 조사 보고서를 일부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국토부는 제도적 미흡, 절차상 미흡, 관리 미흡 등 세 가지로 나눠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 SBS8뉴스 (10월11일 / 술 마시고 열차 운행한 직원들…코레일은 '식구 감싸기')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79098&plink]
▷ SBS12시뉴스 (10월13일 / '근무 중 음주' 코레일 직원 자체 징계…국토부 "철저 조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381635&plink]
 

제도적 미흡) '자체 적발' 음주자, 수사기관 미통보로 형사처벌 피해

국토부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음주자를 적발해도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13명 가운데 11명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코레일이 철도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아 자체징계를 끝났습니다. 이와 달리 철도경찰에 적발된 2명은 형사처벌과 자체 징계를 모두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안전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종사자의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 41조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코레일과 같은 국가철도 운영자가 근무 중 음주한 자를 적발하면 철도경찰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조항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근무 중 음주가 적발된 철도종사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철도안전법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3년 이하 징역'을 '5천만 원 이하 벌금 혹은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보다 형량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입니다.

절차 미흡) 업무 전 음주검사, 제3자가 시행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자체적으로 업무 투입 전 실시하는 음주 검사에 대한 절차도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코레일은 현재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음주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1%만 나와도 업무에 배제시킵니다. 다만, 이 음주 검사를 하는 주체가 그동안 같은 부서의 운용팀장 등 동료 직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 전 음주 측정 결과를 자기들끼리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제3자가 측정할 수 있도록 코레일 내규를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미흡) 음주 적발 직원, '특별 교육' 누락

국토부는 또 음주 적발된 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노력에도 소홀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음주 적발된 직원 가운데 '특별 교육'인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고, 업무에서 배제시키지 않은 점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코레일에 요구했습니다.

국토부는 징계 수위에 대한 적절성에도 대해서도 시정을 코레일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에 그친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토부는 업무 중 음주에 적발이 되거나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교대·출퇴근 시간 단속 강화 방침

국토부는 위 세 가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동시에 단속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이 단속을 더 많이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새벽시간 불시점검 위주였는데, 앞으로는 교대 시간 혹은 출퇴근 시간에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새벽 1시 ~ 6시 시간 단속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정기 검사도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하도록 내부 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개정법 개정안,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

국토부는 문제가 제기되고 약 2주 만에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대표 발의하는 '의원입법'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의는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철도 종사자 수를 감안하면 지난 5년간 음주로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인원은 13명으로 극소수입니다. 대부분의 철도 종사자들의 사명 의식을 가지고 일터에서 지금도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 적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도 종사자의 '업무 중 음주'와 '형사처벌 누락'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강승욱 가톨릭상지대 철도운전시스템학과 교수는 동력차 운전은 철저하게 관제 지시에 따라 실시된다고 말합니다. 비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신호 오작동 문제로 열차 운전을 갑자기 멈춰야 할 때 관제 지시에 따라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력차 운전자, 전철 차장, 역무원 등 관련자들이 음주 상태로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조속히 국토부가 밝힌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길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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