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부장판사 A씨(54)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A판사가 실제로 골프채를 받았고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하기도 했다”며 “무죄 판결을 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A판사와 A판사에게 짝퉁 골프채를 준 혐의로 기소된 B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A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판사에게 (골프채를 건넨 뒤) 막연한 기대를 했을지 모르지만 A판사는 여러 수사기관이나 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지위가 아니었다”며 “A판사가 B씨 사건 담당 재판부에 연락하거나 선고 사실을 사전에 알아본 증거도 없고, B씨가 A판사에게 알선 청탁의 의미로 골프채를 줬다거나 A판사가 그런 뜻으로 골프채를 받았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판사 2019년 2월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씨로부터 52만원 상당의 짝퉁 골프채 세트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77만9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판사는 또 2018년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애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감정 결과 ‘가짜’ 판정을 받았다.
A판사는 1심 재판에서 “B씨가 준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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