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부착으로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 막는다

염창현 기자 2023. 11. 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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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가액 8000만 원 미만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 등이 붙어 있어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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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고시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상은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
일반 번호판과 쉽게 구별돼 부당 행위 줄어들 듯

정부가 고가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공공·민간 법인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도록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다. 연두색 번호판을 붙여야 하는 차량은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다. 당초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려 했으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은 고가이면서도 저배기량 차량이어서 통제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 기준을 가격대에 맞췄다. 또 국토부는 통상 국민들이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인 8000만 원을 기준점으로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번호판 색깔을 연두색으로 결정한 이유는 탈색·변색이 어려운 데다 눈에 잘 띄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부착될 연두색 번호판. 국토교통부 제공


대상은 법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 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다. 그러나 법인의 개인사업자 차량은 제외됐다. 개인사업자는 사적으로 차량을 쓰더라도 횡령·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하다는 점이 이유다. 또 기존 차량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를 부과하는 것뿐 아니라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친환경차에 하늘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할 때도 제도 도입 이후 등록한 차량에만 이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가액 8000만 원 미만 차량이 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중·저가 차량은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차량 외관에 회사명 등이 붙어 있어 사적 사용 가능성이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사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잦아지자 일반 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어 연구 용역(2022년 4월~2022년 12월)과 대국민 공청회(2023년 1월)를 진행한 바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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