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하려고…" 택시기사 살해 후 돈 훔쳐 도주한 40대 송치

이주형 2023. 11. 2.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4)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던 중 택시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살해 용의자 아산경찰서 압송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충남 아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0.24 coolee@yna.co.kr

(아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태국으로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된 A(44)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을 가던 중 택시 기사 B(70)씨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금품을 일부 훔친 뒤 시신을 도로에 버리고 그대로 택시를 운전해 인천공항까지 이동했다.

이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11시간 만에 방콕 수완나품 공항 입국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훔친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B씨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1천300여만원을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돈 가운데 일부를 태국행 항공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수법과 도주 방법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며 "태국에서 태국인 여성과 결혼하려고 결혼 비용과 체류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coo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