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가탕후루, 이물질 검사 한 번도 안 했다…제조일 표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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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 제조 공장이 탕후루를 만드는 데 쓰는 재료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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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 제조 공장이 탕후루를 만드는 데 쓰는 재료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일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안 음식점과 최근 매장 수가 급증한 탕후루를 조리·판매하는 음식점 등 589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2곳(0.2%)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탕후루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는 2021년 178곳, 지난해 245곳에서 올해 8월 기준 1060곳까지 늘었다.
이번 점검에서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기업 ‘달콤나라앨리스’의 제조 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됐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에서 설탕 등이 함유된 기타가공품을 생산하는데, 이 제품의 제조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이물이 들어갔는지도 검사하지 않았다. 이 제품은 탕후루를 만들 때 쓰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3달 주기로 제품에 이물이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생산 이래 한 번도 검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달콤나라앨리스 제조 공장으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을 받아 사용하던 경남 거제의 왕가탕후루 매장도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경남 진주의 왕가탕후루 매장은 직원의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 밖에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된 분식점, 휴게음식점 등이 △무신고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외부 가격 미게시) △시설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뒤 6달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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