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행위 권고 사항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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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는 정기 수요시위를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방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긴급구제 권고를 경찰이 일부 받아들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32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 관련 긴급구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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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는 정기 수요시위를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방해로부터 보호하라는 긴급구제 권고를 경찰이 일부 받아들였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제32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요시위 방해에 대한 경찰의 부작위 관련 긴급구제'에 대한 권고사항을 서울 종로경찰서가 일부 수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경찰 측이 소음측정기를 사용해 기준치 이상 소음이 높아지는 경우 양측에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고 봤습니다.
또, 다수의 경찰이 투입되고 경찰버스 배치 등으로 집회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 등을 일부 수용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집회 시간과 장소에 대한 분리 권유, 지나친 스피커 소음이나 모욕성 발언에 대한 자제 경고, 피해자의 처벌 요구 시 적극적 제지와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의기억연대는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일부 반대 단체들의 욕설과 혐오 등 인권침해를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종로경찰서 측에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나친 소음 등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 등을 이행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해당 권고에 따라 경찰 측은 세부 계획으로 충분한 경찰 배치, 경찰 미니버스 등으로 단체 간 장소 분리, 비방 발언 시 중단토록 경고 방송 조치, 집시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에 대한 수사 진행 등을 이행하겠다고 인권위 측에 회신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39584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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