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구 달서구청장 1심서 벌금 70만원…구청장직 유지

백경열 기자 2023. 11. 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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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연합뉴스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는 2일 이 구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21년 11월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8일 A씨에게 4만1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월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납부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A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한 부분과 A씨 등에게 업적을 홍보한 점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혐의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금액이 4만여원 상당으로 비교적 적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어겨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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