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311명·고급車 제공" 법위반 적발…노동계 "관여 말라"(종합)
사업장 62곳 중 39곳 위법…면제 한도 10배 초과
노조에 전용차, 직원급여 등 10억 운영비 원조도
시정지시 불응 시 형사처벌…140개소 추가 감독
노동계 "ILO 핵심협약 위반…반노조 감독 중단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조가 있는 사업장 10곳 중 6곳에서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 한도를 10배 가량 초과하거나 노조에 전용차 등 10억원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등 법 위반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time off) 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법에 따라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인원은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 법상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고용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 차원에서 올해 5~7월 타임오프제 운영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480개 사업장 중 63개소(13.1%)에서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등 위법·부당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고용부는 타임오프제 관련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 위법 의심 사업장 및 공공부문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달까지 중간 점검한 62개 사업장 중 39개소(62.9%)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공공 26개소, 민간 13개소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중간결과를 우선 발표한 배경에 대해 "가능한 빨리 중간 결과를 발표해 노사가 조속히 위법 행위를 시정하도록 권고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적발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비면제업무 유급처리 4건 등이다.
이 중에서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된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지방 공기업인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32명)를 약 10배(311명) 넘어섰다. 또 파트타임 면제자 4명을 풀타임으로 사용하는 등 시간 한도를 약 1만8000시간 초과했다.
대기업 자회사인 B사는 법상 면제 한도를 초과해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교섭위원 5명에 대해 약 4개월의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했다.
위법한 운영비 원조도 7건 적발됐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1년간 노조에 총 10억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 간부 직책수당, 노조 전용 차량 및 유지비, 노조 활동 지원비 등이다.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D사는 노조 전용차로 제네시스, 그랜저 8대 등 고급 승용차 10대를 사용하며 렌트비 약 1억7000만원과 유지비 약 7000만원 등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밖에 법상 면제 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비전임 노조 간부에 대한 고정적, 주기적인 유급 노조 활동을 단협으로 인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단협에 규정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 지시를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 등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한다.
고용부는 아울러 점검 대상 사업장 200개소 중 나머지 약 140개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추가적으로 근로감독을 지속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성희 차관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정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과 노조의 자주성 확보 등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정부의 이번 중간결과 발표를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제노동기구(ILO)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는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의 입법적 관여 사항이 아니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함께 노조법 일부는 개정했지만 하위 규정인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노사 자율로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는 ILO 핵심협약 위반이며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반하는 낡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로 기획감독을 할 게 아니라 국제기준에 맞는 노조법 개정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개선했어야 한다"며 "반노조 기획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근로시간면제 제도는 ILO 협약을 위반하지는 않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ILO에서 정한 협약 기준이나 국내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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