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롯데건설, 2兆 광주중앙공원 사업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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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 2조1000억원 규모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조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둘러싼 롯데건설과 한양의 지분다툼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고 밝히자, 한양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금융사기"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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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9% 인수해 최대주주”
한양 “法판결 무력화 금융사기”
광주광역시 최대 민간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 2조1000억원 규모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광주중앙공원·조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둘러싼 롯데건설과 한양의 지분다툼이 거세지는 양상이다. 롯데건설이 SPC 지분 49%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고 밝히자, 한양은 “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금융사기”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과 한양 모두 자사가 광주중앙공원 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최대주주라고 주장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롯데건설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중앙공원 사업자 내 주주 소유권 분쟁에 대해 한양 측 주주사(케이앤지스틸)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롯데건설이 지급보증하고 있던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소유권 분쟁 대상 주식 49%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SPC가 이사회를 소집해 롯데건설 담보권 실행에 따른 주주변경을 승인해 시공권뿐 아니라 주주로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양은 이 같은 롯데건설의 주장에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6일 광주지방법원은 한양이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특별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90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 및 우빈산업 보유 SPC 주식 25% 전량을 한양에 양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기 떄문이다. 이에 따라 한양은 기존 지분 30%에 25%를 더해 총 55%를 보유하게 돼 SPC의 최대 주주라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중앙공원 특례사업 컨소시엄은 출자지분율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로 SPC를 설립했다.
다만 이는 1심 결과로 최종심 판결이 나야 확정된다. 한양 측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등이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염두해 브릿지대출 상환 과정에서 고의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양에 따르면 롯데건설, 우빈산업, 허브자산운용 등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9950억원을 9월 말 확보했고, 지난달 13일 브릿지대출 7100억원 중 7000억원을 상환하고 100억원에 대해선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롯데건설이 채무를 인수하고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실행했고, SPC의 우빈산업 지분 49%를 인수해 SPC 최대주주가 됐다는 것이다.
또한 롯데건설이 근질권을 설정했던 다른 주주인 파크엠 지분은 제외하고 우빈산업 주식과 케이앤지스틸 주식에만 근질권을 실행해 취득한 건 주식탈취 행위라는 게 한양의 주장이다.
한양 관계자는 “본PF 규모가 1조원인데 100억원을 상환을 못해 파산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하다”며 “채무 인수, 근질권 실행, 지분 인수가 며칠 만에 의사결정이 일어났다는 점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러한 한양의 주장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SPC 기한이익상실(EOD) 해결을 위해 지분을 인수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며 “SPC가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이제는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있다. 주주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보다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은 이른 시일 내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양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SPC 최대주주가 돼 사업수행 및 건설공사를 모두 수행하게 되면 정상적 사업관리가 불가능하고 공익사업으로 추진돼야 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롯데건설 수익을 위한 주택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른 최대주주로 인정받은 한양은 SPC 구성원을 정상화시키고 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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