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아동학대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 나서…전국 교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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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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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법 개정 취재 아동복지법에도 반영해야…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도 필요”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이날부터 17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교총에 따르면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이다.
교총은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이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도 담는다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무혐의, 무죄 종결된 교원에 대해서도 아동학대행위자로 계속 등록해 전력 조회에 노출시키고 있고, 당사자 교원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다"며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즉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됐다"며 "교실 상황과 교육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아동학대 조사·수사로 억울한 교원이 생기지 않게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참고)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낸 사안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처벌법 상 현재 학교 교원들은 학부모 등이 아동학대를 제기하면 즉시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제는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만큼 학교가 학부모의 문제제기에 대해 기본적인 경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주고, 그 다음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고소, 악성 민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도 청원 과제로 요구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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