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논란` 김승희 전 비서관 딸 피해 학생측,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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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학생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학부모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의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오면서 강제전학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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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에게 폭행을 당했던 피해학생 측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피해학생 법률대리인 황태륜(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지난 1일 학교가 소재한 관할 지방법원에 가해학생 측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변호사 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관할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먼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소송의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관할교육청 학폭위는 지난달 5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 학부모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의 전학 조치를 요구했지만 학폭위 심의 평가 결과 강제전학 기준(16점)에서 1점 모자란 15점이 나오면서 강제전학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에 접수된 폭행은 7월 10일과 7월 17일 방과후수업 직후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과후 수업이 1주일 간격으로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날 때마다 때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처분이 끝나 현재로선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는 어렵다"며 "3차례 폭행이 있어도 지속성 지표에서 1점을 받은 다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더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지난달 27일 협박과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서민위는 "학폭'도 문제지만 문제가 불거진 후 김 전 비서관의 가족이 부적절한 행위를 해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지웠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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