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딸 추행 혐의 기업 전속 변호사…1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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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중견기업 회장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6~7월 자신이 법률 사무를 맡고 있던 중견기업 회장 딸 B씨에게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 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B씨를 불러내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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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대금·법률 문제 총괄자로 알려져
혐의 부인했으나 법원, 유죄로 인정
法 "명확한 거부의사 표시 어려웠다"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률 업무를 맡고 있던 한 중견기업 회장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A씨는 지난 2019년 6~7월 자신이 법률 사무를 맡고 있던 중견기업 회장 딸 B씨에게 총 7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장의 주식 대금 및 법률문제 등을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유학 생활을 접고 귀국한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버지 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B씨를 불러내 성추행을 시도했다고 한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2020년께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B씨가 대부분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미뤄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는 20대 대학생으로 유학 생활을 중단하고 돌아온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가석방을 논의하는 등 여러 가지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며 "성추행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의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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