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대법, 모든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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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수백명의 승객을 숨지거나 다치게한 혐의를 받는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의 무죄가 확정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엄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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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엄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대한 많은 승객이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기소돼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출범, 재수사를 거쳐 참사 발생 5년10개월만에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김 전 청장 등 9명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구조 인력과 상황실 사이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고 세월호 선체 내부에 결함이 있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2심 재판부도 검사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재혁 기자 choijaehye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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