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농민도 아닌데 농지 매입해 '농지법 위반'…"제 불찰"

김소연 기자 2023. 11.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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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 소재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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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 농민만 매입 가능한 농지를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장 차관은 지난 2007년 3월 강원도 평창군 소재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 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 중이다. 농지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해당 필지에서 경작해온 A 씨는 "경작한 지 5-6년 됐다"며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 차관이 농지를 취득한 2007년은 그가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다. 당시 이 농지는 연결된 도로도 없는 맹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인근에 도로가 생겼고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땅값은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차관은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문체부 차관이 된 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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