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노조, 부산항 청원경찰 처우개선 요구

이동민 기자 2023. 11. 2.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BPS노조)은 2일 오전 8시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부산항 청원경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BPS노조는 "BPS는 경영자율권이 없어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도퇴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뉴시스] 2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BPS 노조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BPS 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BPS노조)은 2일 오전 8시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부산항 청원경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BPS노조는 "BPS는 경영자율권이 없어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도퇴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항(북항·감천항) 청원경찰의 처우에 대해 "BPS는 BPA의 100% 출자회사임에도 불용예산 전액을 BPA로 환수조치로 인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이루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 청원경찰 중 유일한 3조2교대제로 휴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BPS노조 심준오 위원장은 "경영자율화를 통한 복지 개선,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중도퇴사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는 산하기관인 BPA를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