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보안공사 노조, 부산항 청원경찰 처우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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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BPS노조)은 2일 오전 8시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부산항 청원경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BPS노조는 "BPS는 경영자율권이 없어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도퇴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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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항보안공사노동조합(BPS노조)은 2일 오전 8시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앞에서 부산항 청원경찰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BPS노조는 "BPS는 경영자율권이 없어 처우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중도퇴사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관리감독 하지 않고 산하기관인 부산항만공사(BPA) 눈치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항(북항·감천항) 청원경찰의 처우에 대해 "BPS는 BPA의 100% 출자회사임에도 불용예산 전액을 BPA로 환수조치로 인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은 이루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 청원경찰 중 유일한 3조2교대제로 휴무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BPS노조 심준오 위원장은 "경영자율화를 통한 복지 개선,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제로 변경해야 한다"며 "중도퇴사를 예방하기 위해 해수부는 산하기관인 BPA를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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