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는줄…" 도로에 반려견 버린 견주에 '분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 중 차가 다니는 도로에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버리고 떠난 견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같은 달 29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강아지 유기하고 떠난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한 영상에는 밤에 잘 보이도록 빛이 나는 목줄을 한 강아지가 도로 위를 뛰어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뛰어가는 거 너무 안쓰러워" 분노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한밤 중 차가 다니는 도로에 반려견으로 추정되는 강아지를 버리고 떠난 견주의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달 30일 JTBC 사건반장에는 같은 달 29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공원 근처 도로에서 강아지 유기하고 떠난 차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근처에 볼일이 있어 차를 세워 놓고 밖을 보고 있었다. 견주가 강아지와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이상해 촬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개한 영상에는 밤에 잘 보이도록 빛이 나는 목줄을 한 강아지가 도로 위를 뛰어 다니는 모습이 담겼다.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자신의 차량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운전석에 타더니 문을 닫고 출발했다.
반려견은 주인의 모습을 보고 차 근처로 다가갔으나 차는 멀어졌고, 반려견은 필사적으로 차량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박상희 샤론정신건강연구소장은 "저 정도면 강아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다. 강아지를 공원에 버리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개한테 물릴 수도 있는데"라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차주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뛰어가는 거 너무 안쓰럽다", "키우기 전에 제발 생각 좀 해라", "저런 인간도 주인이라고 따라가는 강아지가 불쌍하다"며 분노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그 장재인 맞아?"…노브라로 파격 노출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