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56명 보증금 45억 편취…50대 전세사기범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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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56명을 상대로 보증금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시 남구와 달서구 일원의 빌라 5채를 인수한 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합계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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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보증금 45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2일 사기 혐의로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금을 거의 투입하지 않은 채 대구시 남구와 달서구 일원의 빌라 5채를 인수한 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허위로 고지하며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56명을 상대로 합계 45억원 가량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전세사기 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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