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영장심사 출석… "하소연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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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일 오전 9시59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노령 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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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일 오전 9시59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A씨는 "노령 연금 지급이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걸 하소연하러 왔다"고 답변했다.
다친 경찰관들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한 사람이 내 등을 집고 한 사람이 옆 어깨를 잡아서 내가 한 번 혼난 적이 있다"며 "몸이 굉장히 아프다"고 답했다. 이어 "돈 못 받고 거짓말 당한 것도 억울한데"라며 피해를 호소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나올 전망이다.
박재이 기자 wja0601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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