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사기극, 벌써 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현재 규모면 3년 이상 유기징역" [MD이슈] (종합)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청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으로 피해 규모는 19억원을 넘는다.
전청조에게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됐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청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청조는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사기와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또 전청조가 살고있는 송파구 시그니엘과 어머니의 김포 자택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앞서 남현희와 전청조는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뒤, 전청조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이별했다. 이별 과정에서 전청조가 여러 건의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여기에 남현희도 조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서울경찰청에 남현희와 전청조 등을 상대로 사기·사기미수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기 때문.
김민석 의원은 "남현희는 전청조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았다. 전청조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들에게 '남현희에게 달라고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관계로 보인다"며 남현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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