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자가용 2대에 불 지른 40대 남편 입건

김남호 2023. 11. 2.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 중 자가용 2대에 불은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4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4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주택 앞에 주차된 자가용 2대에 화장지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말다툼 중 아내가 자녀를 마중나가기 위해 나가자 '본인을 무시하는 거 같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추산 4215만 원 재산피해 발생

전남 장흥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자가용 2대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을 입건했다. 사진은 장흥경찰서 전경./장흥경찰서

[더팩트 l 장흥=김남호 기자] 전남 장흥경찰서는 2일 부부싸움 중 자가용 2대에 불은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A(4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4분쯤 장흥군 장흥읍 자신의 주택 앞에 주차된 자가용 2대에 화장지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약 26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421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내와 말다툼 중 아내가 자녀를 마중나가기 위해 나가자 '본인을 무시하는 거 같다'며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forthetrue@naver.com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