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김소연 기자 2023. 11. 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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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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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이들이 승객 퇴선을 유도하고 구조요원을 선체로 진입시켜 최대한 많은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2020년 2월 기소했다. 참사 발생 5년10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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