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년 만에 무죄 확정

신정은 2023. 11. 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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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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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 [해양경찰청 제공]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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