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피해자 15명·피해액 19억, 더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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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또 전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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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혐의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여원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 52분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또 전씨의 주거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증거물 임의 제출 등 방법으로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안효정 기자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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