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고 여성 폭행…국민의힘 전 보좌관 2심서 감형

김덕현 기자 2023. 11. 2. 1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의 보좌관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접시와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추가로 공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의 보좌관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접시와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1심에서 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