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고 여성 폭행…국민의힘 전 보좌관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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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의 보좌관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접시와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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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이상훈 조성필 김상훈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천만 원을 공탁한 데 이어 추가로 공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조명희 의원의 보좌관이던 장 씨는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피해자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접시와 주먹 등으로 마구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는 1심에서 접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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