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의 `연두색번호판` 적용, 왜 8000만원 이상부터만?

이미연 2023. 11. 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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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인데, 소급적용도 하지 않고 적용 대상도 일부 제한된 터라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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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행…대상축소·적용시점 연기·소급 적용도 안해

내년 1월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법인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나온 것인데, 소급적용도 하지 않고 적용 대상도 일부 제한된 터라 당초 정부가 밝혔던 것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함이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국토부 측은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다"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므로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적용색상은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을 적용한다. 적용시점은 내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한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로 추진됐다.

국토부는 전용번호판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과 대국민 공청회,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적사용 및 탈세문제가 제기되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뿐만 아니라,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도 동일하게 사적사용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하기로 했다.

이 중 고가 슈퍼카의 사적이용 방지라는 대통령 공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가차량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국토부가 지난 1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처음 밝혔을 당시보다 적용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점도 다소 뒤로 밀렸다. 공청회 당시에는 가액 제한은 언급하지 않고 '올해 하반기' 시행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청회 발표 후 적용 대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합리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했다"며 "당초 공약 취지가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한 것이기에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연두색 번호판 시행에 따른 법인차의 사적 사용 감소 전망에 대해 "부모가 속한 법인의 고가 수입차를 이용해 자녀가 심야에 유흥주점을 방문한다거나, 등교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행태를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제도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수입차의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는 "1년에 등록되는 신차 가운데 이번 제도의 영향을 받는 차량은 2만대 남짓인데, 법인이 제도를 의식해 구매를 줄일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제도 자체로 세금을 더 내는 등 경제적 불이익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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